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군인공제회 병(兵) 회원저축 확대 시행 안내' 자료 입니다.

 


 

 '24년 7월 10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군인공제회 병(兵) 회원저축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병(兵) 회원저축 소개

 

  1) 개 요

     가) 목적 : 군 복무에 대한 보훈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통한 사회 정착 지원

     나) 추진경과 : 군인공제회법 개정('24.1.9.)을 통한 병사 특별회원 자격부여

     다) 시행일 : '24. 7. 10. 부터 가입 가능

 

  2) 주요 장점

     가) 고이율('24.6월 기준 5%, 변동금리), 연복리 자유적립식(1만원 ~ 150만원) 저축

              * 연 1회 (특정일 지정) 납입원칙, 납입일 외 자유 납입

     나) 전역 후 만 34세까지 저축 가능(최대 가입기간 10년)

           * 현역 시절 가입 이력이 있어야 전역 후 재가입 가능

     다) 중도 해약 시 해약률 적용 없음, 기존 이자율 지급

     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일시납 가능(150만원 한도 적용 제외)

 

  3) 가입방법 : 비대면(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공제회 방문 가입 ※ 리플릿 또는 동영상 참고

 

◎홍보자료 : 홍보 동영상(첨부1 / 14분), 리플릿(첨부2) 

   * 홍보동영상은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      (제목 : FUN-FUN한 병사 만들기 종합편)

 

병 회원저축 리플릿(최종, 세로형)_1.jpg

 

병 회원저축 리플릿(최종, 세로형)_2.jpg

 

병 회원저축 리플릿(최종, 세로형)_3.jpg

 

병 회원저축 리플릿(최종, 세로형)_4.jpg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