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협업하여「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 10월 4일부로 각 군에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같이, 군 장병들에도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은 ‘예방치유원’이 2020년부터 제작, 교육부 등과 협업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 역시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방치유원이 함께 공감했다.

 

또한, 경찰청의 「’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34.6%, 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해, 세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매뉴얼 개발에 2023년 함께 착수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해당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방법, 도박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를 발간하여 10월 부로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되며 부대 내 각 병영도서관, 편의시설 등에도 비치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별 불법도박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 매뉴얼은 이러한 신속하고 건강한 개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앞으로도 도박문제 없는 건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군에서 진행되는 예방·치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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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방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군 장병의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개발·발간하였다. 사진제공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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