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6월 27일 개최했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5월말 각 군에 지시하였고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붙임 참조)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다음과 같이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 단,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내부에서 기결정하였음
②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하여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③ 시행절차에서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하여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고,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하여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하여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8월 31일까지로 확대한다.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기준을 통일한다.
- 온도 / 지수단계 / 행동‧통제기준
- 26.5이상~29.5미만 / 주의 / 양성교육, 야외훈련시 미숙련자 주의
- 29.5이상~31.0미만 / 부분 제한 / 뜀걸음, 행군등 과중한 훈련 지양, 옥외훈련 조정 시행
- 31.0이상~32.0미만 / 제한 / 옥외훈련 제한 및 중지, 1일 6시간 이내의 제한된 활동 가능
- 32.0이상~ / 중지 / 경계작전등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 *아침, 저녁시간 최대 활용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11:00, 13:00, 15:00)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부대활동을 조정한다.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및 조치한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6.28.(금)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